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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2013누3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96,1심-대법원,2014두1277,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부별의 이유 기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1994. 10. 17."을 "1994. 10. 7."로 고쳐 쓴다.나. 제3족 아래에서 제1행의 '226,127,765원"을 "226,127,650원"으로 고쳐 쓴다.다. 제4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각 "같은 해"를 각 "2011."으로 고처 쓴다.라. 제6쪽 아래에서 제8행의 "도급으로 하여지는"을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으로 고쳐 쓴다.제7족 제4행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이후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사업세목으로 편임되었음에도, 피고는 건설업의 다른 사업세목 9개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 사업민을 이와 달리 취급하여 별도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바. 제14쪽 제2행의 "하였다고 하더라도"를 "하였고, 건설업의 다른 사업세목괴는 달리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하여만 별도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사. 제16쪽 제4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전에는"을 추가한다.3.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들의 주장(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32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제1호 라목, 산업안전보건법 세47조 제1항 등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지위를 건실공사의 하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에 편입된 2009년 이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2) 또한 피고는 2007년까지는 원고들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으로 판단하고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2009년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사업세목 중 하나로 편입된 이상 2007년 이전과 같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이 아닌 독립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행정행위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된다.(3)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제1호 라목은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아 하는 건설기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직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일정한 기일 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일 내에 건설공사 기재사항을 발주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은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그런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한전보건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 보험료징수법은 그 입법 목적(위 각 법의 제1조 참조)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근거로 원수급인이 원고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점보드릴, 쉴드기 등과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제1호 라목을 근거로 원고들을 포힘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설기계 관련 공사업 모두가 치수급업에 해당한다거나 타워크레인 임대라는 사업내용 등 원고들 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시의이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 건설 공사 하수급인의 의무,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관리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들의 건설기계 대여업이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한편 2009년 이후 원고들의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에 편입되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2007. 11. 5,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이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전과 동일히게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아 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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