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누3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69,1심-대법원,2013두1771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처분 중 128,009,4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1편 15행 '이는'부터 17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까지를 삭제하고, 제12면(별지 관계법령 부분) 23행 '①'을 '③'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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