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47,1심【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사업주는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를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였고, 망인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이다. 따라서 망인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던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가 아니라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에 흡연 등을 위하여 들어갔다가 사망한 이 사건 사망사고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숙소로 제공된 장소가 아니며, 망인이 흡연 등을 위하여 난간에 걸쳐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행동은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에서 숙박을 하면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누21568 판결 참조).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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