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418,1심-대법원,2014두3696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07:00경'을 '07:2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산업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고, ○○산업으로부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1. 1. 수로관과 벽돌을 생산하는 ○○산업에 입사하여 공장생산라인 수리 및 엔지니어 파트에서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다.2) 원고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관저동 ○○○○아파트에서 ○○산업까지의 거리는 약 18km인데, 원고는 입사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자가용 이용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3) 한편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원고의 거주지에서 ○○산업까지 직접 연결되는 버스편이 없어 한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로(인터넷네이버 검색)는 ① 주거지에서 ○○병원 네거리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13분, ② ○○병원 네거리 정류장에서 ○○○○○아파트 입구 정류장까지는 1번 급행버스로 약 10분, ③ ○○○○○아파트 입구 정류장에서 서부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10분, ④ 서부터미널 정류장에서 ○○초등학교 정류장까지는 34번 외곽버스로 약 38분, ⑤ ○○초등학교 정류장에서 ○○산업까지는 도보로 약 20분이 각 소요되어 총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한편 1번 급행버스는 운행간격이 7분이고, 34번 외곽버스는 운행간격이 45분이다.4) ○○산업에는 생산부서 직원 8명과 사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산업에서 약 300m 떨어진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대전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5) ○○산업 직원들은 보통 06:00~06:40 사이에 출근한 후 회사 앞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00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산업이 위 아침식사 비용을 일괄적으로 결제하였다.6) ○○산업은 1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과소 납부되었다는 지도·점검을 받고, 2012. 1.부터는 급여항목을 과세 항목인 '장기근속수당'으로 변경하고 월 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다.한편 원고는 2011. 1. 1. 입사 당시에는 1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2012. 1.부터 '장기근속수당' 명목의 월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2 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재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거지에서 ○○산업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05:00 전에는 기상하여 출근준비를 하여야 하고 버스도 한차례 갈아타야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점, ③ ○○산업은 2011. 12.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2. 1.부터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장기근속수당'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산업이 근로자들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토바이 또는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를 차량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원고는 2011. 1. 1. 입사하였기 때문에 2011. 12.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명목의 월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1.부터 '장기근속수당' 명목의 월 20만 지급받은 점, ⑥ ○○산업이 원고에게 장기근속수당 명옥의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가 출근 도중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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