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16,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이와 같이 원고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던 중 여름철에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협소한 주차관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내혈종에 이르게 된 점, 이러한 열악한 근무행태와 근무환경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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