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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2013누3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52,1심-대법원,2013두227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② 2007년분 및 2008년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신고에 대한 불승인처분,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09년분 343,637,480원(본사 303,303,120원 및 ○○○○ 40,334,360원) 및 2010년분 299,730,560원(본사 264,626,880원 및 ○○○○ 35,103,680원) 각 수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471,483원 및 그 중 금 94,737,1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부터, 금 117,768,716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금 89,965,666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각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준비서면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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