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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81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2011. 6.부터 30분 일찍 출근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소외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통된 것인 점, 소외 회사의 ○○○○○○○○○○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찾은 출장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는 고혈압, 편두통의 병력이 있고 원고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으며 원고 연령대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9. 6.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이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은 영업실적의 저조로 2011. 6.부터 출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08:00로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영업부 실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더욱더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아침 개최된 실적 회의도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실적 회의를 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2011. 6. 29. 11:00경 예정된 ○○○○○○ 혈액원의 입찰이 있던 날 08:30경 발생한 것인데, 위 입찰은 당초 2010. 12.에 예정되었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던 혈소판 성분기계의 소모품 품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사항과 관련한 미비점을 위 혈액원에 알리는 바람에 소외 회사와 경쟁업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기되었던 점, ④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소외 회사가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까지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 연기되었던 입찰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허가서류를 2011. 6. 21.까지 완비하느라 많은 노력과 긴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1. 5. 13. ○○○○○○ 울산혈액원에 신규장비가 배치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1. 6. 3.까지 총 10일간 울산 출장을 다녀왔고, 2011. 6. 이과 같은 달 14일에도 원주와 천안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러한 잦은 장거리 출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2009. 11. 15.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132/98mmHg로 원고에게 약간의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뚜렷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가족력이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두통으로 검진받거나 약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에 6건, 2009년에 9건, 2010년에 7건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고, 이러한 원고의 간헐적인 두통 발생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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