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26,1심-대법원,2013두19653,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소외4"부분을 "소외3"으로, 3면 16행의 "학창시설부터" 부분을 "학창시절부터"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아들인 망 소외1가 가해자 소외2로부터 엽총으로 살해를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망 소외1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증거를 통해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1심의 판시 사정들과 같이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행정법원 2010구합33092 판결은 그 사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관리업무와 그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그 내용이 확인되었고, 가해자가 그 지시에 불만을 품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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