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0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232,1심-대법원,2013두128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의 업무는 평상시보다 매우 가중된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평소 음주와 흡연의 정도는 미미하였고, 그와 함께 제1심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막연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368쪽 참조),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내역과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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