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25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71세로 고령인 상태에서, 당뇨 알콜성 간질환 씨(C)형 간염 및 간경변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이 악화한 끝에 사망한 것이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우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간 경화,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고혈당, 70세의 고령,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다는 의학적 문제들이 모두 폐렴의 발병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원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사망한 주된 이유가 진폐증은 아니라 해도, 이처럼 진폐증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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