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857,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4째줄 괄호 안의 사건번호를 '2009두7332'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갑 제10, 14호증 을 제7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01. 7.25.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의 진단 하에 2003. 6. 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병원에서 1달간의 입원치료를 제외하고는 통원에 의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거의 매월 반복적으로 받아왔는데, 2003. 6. 무렵 원고의 증상은 만성화된 양상이었고 그 이후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온 점, ② ○○○병원에서의 위 진료는, 당초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다가 그 증상이 치료가 종결된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한 재요양 대상은 아니지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정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아 2004. 12. 무렵부터 2008년 초반 무렵까지 그에 상응한 진료를 받도록 한 피고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점, ③ 한편 원고는 2012. 8. 24. ○○시장으로부터 '반복성 우울증상'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함께 살펴볼 때, 당초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2001. 7. 25. 이후로 그에 대한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는 동안이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에도 이 사건 상병이 이전에 비하여 그 증상이 뚜렷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통하여 증상 호전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그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장해로 평가되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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