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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4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814,1심-대법원,2013두1822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장해등급 결정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30. ○○○○초등학교 3층 체육관 가스 보일러 연통배관 외부 코킹작업을 끝내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제1, 2번 요추 방출성 골절, 제2경추 골절, 제4, 5, 6 흉추 압박골절, 천골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7. 30.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8.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요추의 기능장해 42%)가 남고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아 그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 방광용적은 약 500cc이고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황광기능부전으로 사료되며, 도뇨관 유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 좌측 족관절에 단순 동통이 남아 그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2. 9. △ 원고의 척추 압박률은 총 20%(제4흉추 15%, 제5흉추 5%, 제6흉추 0%)로서 이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어 이를 요추부 기능장해 및 척추신경근 장해(준용 제10급)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인 제9급과 △ 방광의 기능장해(제11급), △ 족관절 동통장해(제14급)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6.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방광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자가배뇨가 힘들어 카테터(방광루)를 삽입하여 유도배뇨를 하는 치골상부 방광루 시술을 받은 상태로 위축방광(용랑 50cc 이하)보다 더 중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장해등급 판정기준(1)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판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규정하면서, 신체기능에 어떠한 장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장해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4. 원고의 장해등급가. 판정기준(1)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과 관련한 장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였다.제3급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7급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1급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 5]는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를 세부적 신체부위에 따라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라. 방광장해, 마. 생식기장해'로 구분한 후, '라.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1) 방광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나. 원고의 장해상태(1) ○○○○○○병원(가) 2010. 7. 30.자 장해진단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해부위 : 방광? 장해상태 : 자가배뇨 힘들어 치골상부 110원광루 착용 중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치골상부 방광루 있는 상태로 육체적 노동시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나) 2012. 4. 16.자 진단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향후치료의견 : 방광루 시행된 한자로 최근에도 소변검사에서 요로감염 자주 재발 되었음. 주기적 도관 교체 및 항생제 투여 필요함(2) ○○○○병원(가) 2010. 7. 30.자 지체장해용 소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배뇨장해 : 유(수의적 조절)(나) 2011. 3. 3.자 후유장해진단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후유장해 및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 상태 : 54%(영구, 비뇨생식기 Il-B-1)(3) 피고, ○○○○○○○○○○위원회 및 ○○○○○○○○○○○위원회(가) 피고 자문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방광용적은 약 500cc이고,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사료되며, 도뇨관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광용적은 500cc로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이나, 요로변경술과는 무관하며,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광용적은 약 500cc로 위축방광에 미치지 못하고, 방광루를 착용하고 있으나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제11급에 해당함(4) ○○○○○병원장(가)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광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 제9급 제16항(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나) 2012. 5. 10.자 사실조회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광기능 상태- 저장기능 : 총 방광용적 496cc, 130원광충만시 감각은 정상 소견- 배뇨기능 : 배뇨근 수축력이 감소되어 있는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임? 산재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 방광장해 중 제3항에 해당- 신체감정서의 제9급 제16항은 산재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제9급 제16항을 의미했던 것이며,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기준에서는 방광장해의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영구장해는 맞으나 방광의 배뇨기능에 대한 장해만 인정됨? 요로감염은 도뇨관이 있으면 균이 검출될 수 있고, 치료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영구장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다) 2012. 10. 31.자 사실조회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가배뇨율 : 현재 치골상부 방광루 후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자가배뇨율은 0%임? 맥브라이드 장애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 51%(II-A-4 준용, 직업계수 9)? 산재보험법의 비뇨기과 장해등급 : 제3항에 해당함(4) 2013. 6. 11.자 사실조회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배뇨기능 상태- 저장기능 : 총 1황광용적 496cc, 110원광충만시 감각은 정상 소견- 배뇨기능 : 배뇨근 수축력이 감소되어 있는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임-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은 정상이나 배출을 하기 위한 배뇨근 수축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복압을 증가시켜 배뇨하려는 양상을 보이며, 2010. 7. 27. ○○○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전신감각 신경운동 및 말초 신경병증, 좌측 천추 1번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되있으므로 131광기능의 이상은 신경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가배뇨율 0%의 의미- 현재 원고가 도뇨관을 통하여 배뇨중이므로 자가배뇨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 상태였으므로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가배뇨율을 알 수가 없음- 신체감정을 위하여 본원에서는 요역동학검사 한 가지만 시행하였음.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배뇨일지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한자의 상태를 파악하나 이러한 사항은 신체감정 판정에 도움이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또한 본원으로 원고가 내원시에는 이미 도뇨관이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배뇨일지 등을 시행하기가 적절치 않았음? 맥브라이드 장에율 평가- 노동능력상실율 51%의 의미 :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의미- Il-A-4를 준용한 이유 : 맥브라이드 분류에는 신경인성 방광이나 이외 여러 가지 방광장해에 대한 분류가 없어 가장 근접하고 있는 항목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도뇨관이 삽입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 : 아랫배에 피부를 통하여 방광까지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정도로 불편하며, 생활에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함-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대별하여 평가함에 대한 소견 : 2002년 국제 ○○○학회에서 제정한 용어정리 내용을 보면 하부요로증상은 저장증상, 배뇨증상, 배뇨후증상 3가지로 나누었으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학회의 신경인성 방광의 분류 또한 저장기능 및 배뇨기능으로 분류함? 산재보험법과 국가배상법 장해등급의 차이- 2012. 10. 31.자 사실조회회신의 '제9급 제16항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항목'이라는 내용의 감정인 의견은 감정인이 국가배상법과 혼동하여 일어난 오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급 제16항을 준용한 근거는 원고의 손상부위인 위은 흉복부 장해이며,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7. 흉복부 장기들의 장해-가-7)항의 내용}. 또한 방광기능 이상의 정도가 7-라. 방광장해 제2항의 위축방광(7급)과 제3항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11급)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제9급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함다. 원고의 방광 관련 장해등급(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여 원고의 방광 관련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판정기준에서는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의 하나로서 방광장해를 규정하면서, 제3급(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제7급(위축방광[용량 50m 이하]인 사람),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의 세 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판정기준은, 방광장해의 세부 유형을 단순하게 3개의 장해등급만으로 구분함으로써 등급간 폭이 4급에 달할 정도로 넓게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광장해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7급, 제9급, 제11급으로 구분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판정기준 중 방광장해 항목의 판정기준은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제7급과 제11급의 구분에 있어서는 배뇨 기능의 장해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위축방광과 같은 방광용랑의 대소 또는 저장기능 유무만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출을 하기 위한 배뇨근 수축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현재 치골상부 방광루 후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가배뇨율이 0%인 상태이므로 이 사건 판정기준의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방광상태는 종 방광용적이 496cc이고 소변을 지장하는 기능은 정상이어서 이 사건 판정 기준의 제7급에 해당할 수도 없게 된다.그런데, 상위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 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하위 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판정기준에 의해서만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정할 경우, 방광의 배뇨기능장해가 매우 중대하여 제1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축 방광(용랑 50cc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7급 판정을 받을 수 없고, 그 보다 바로 아래 단계인 제11급으로만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판정기준은 '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는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5급으로,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7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1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맞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판정기준 중 '7의 가.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ㆍ심남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여 '7의 라. 방광장해'와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7의 가. 흉부장기의 장해'의 장해 판단기준을 '방광장해'의 장해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방광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판정기준에 따라 제11급 또는 제7급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방광장해상태는 이 사건 판정기준의 제7급과 제11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학교병원장의 2013. 6. 11.자 사실조회회신도 이 사건 판정기준 중 방광장해 항목의 제7급 또는 제11급 어느 쪽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한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3) 그렇다면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한 등급판정은 이 사건 판정기준의 상위법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6]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방광상태는 총 방광용적이 496cc,방광충만시 감각은 정상 소견으로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은 정상인데 반하여, 배뇨기능은 배출을 하기 위한 배뇨근 수축력이 현저히 감소되이 현재 치골상부 방광루 후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자가배뇨율은 0%인 상대이다. 또한 원고의 손상부위인 방광장해는 흉복부 장기 등 장해 중의 하나로서, 현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약 51%정도로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병원장의 2013. 6. 11.자 사실조회회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흉복부 장기 등 장해(방광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개별 장해는 흉복부 장기 등 장해(방광장해) 제9급, 척추장해 준용 제9급, 족관절 동통장해 제14급에 각 해당하게 되는데(원고는 척추장해와 족관절 동통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장해와 족관절 동통장해에 관한 피고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의 병원광장해를 제11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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