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2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48,1심-대법원,2013두159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설날 연휴의 새벽 시간이었고 소외 회사가 인적이 드문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상암동 주민센터와 공항철도 및 6호선 지하철의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양천구 목4동 이하생략로서 소외 회사와는 약 7.7km가량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설날 연휴 새벽이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성산대교 교각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된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의 유지비는 원고 본인이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위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급하지는 않은 점[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소외1은 2012. 3.경 피고에게 '자신이 두어 번 위 승용차의 기름을 넣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으나, 이는 소외1이 개인적으로 위 승용차에 기름을 넣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의 2013. 7. 3.자 확인서에 의하면, 소외2은 ,설날성수기 물품공급으로 인한 근무의 특수한 사정(출 퇴근 문제) 때문에 2011. 1. 31.부터 2011. 2. 2.까지의 차량유지비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중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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