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3누4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73,1심-대법원,2015두294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2. 청구취지1)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나. 예비적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2. 항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3.다.항의 '(1) 첫 번께 주장에 대하에 항목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도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 468 등 사건(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금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비록 대법원이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2008. 7. 1.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최고보상제도 입법 이전에 재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위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8. 최고보상제도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된 법 규정(개정된 산재보험법령)이 새삼스럽게 위 위헌 결정 이후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기에,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아래 11제3항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원고들이 입은 신뢰 이익의 침해 정도는 위와 같은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사정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합리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그 독자적 견해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최고보상제도에 관한 입법론적인 문제에 해당될 뿐, 그에 관한 해석론의 영역을 벗어난다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3.다.항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에 항목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가사 위 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결정에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등과 같은 피고 측 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 판단되지 않는다,3. 당실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1)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그 취소가 제한된다. 피고는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2. 2. 23.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 환수로 인하여 얻을 공익보다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이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2) 또한, 위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은, 그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판단1) 수익적 행정행위와 환수의 제한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강 다양화하는 등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한편, 원고들은 비록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종전의 방식으로 지급받던 상병보상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지만, 원고들이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2000. 7. 1.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받은 다른 산재 근로자들과 달리 종전 헌재 결정 등을 통하여 2008. 7. 1, 이전까지 8년 동안 원고들에게 유리한 종전 산정 방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상병보상연금 대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2008, 7. 1. 이후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중 최고보장기준금액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원고들과 같은 기존의 수급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위 환수 결정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 법리에 따라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비재변제 법리의 적용 여부가) 산재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수령자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공단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인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였고, 한편 산재보험법은 제73조에의 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절차를 규정하고, 제74조 제1항에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산재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나,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의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가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민법의 비재변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1)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취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원고들의 신뢰 보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존재 이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한 지급액을 원고들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재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약 1~3달이 경과한 2012. 3.경에서 5.경에야 원고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부분을 산정하여 환수액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1~3달 이후까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개정법에 따른 적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초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2조가 정한 악의의 비재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2013누42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