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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2013누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합48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차액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6. 3. 17.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6. 4. 2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지칭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7조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2. 9. 1.부터 2009. 7.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현 법령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동 청구서를 돌려보낸다.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될 경우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그때 청구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마. 그 후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 되었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2008. 7. 1. 시행되었다.바. 한편, 대법원은 개정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2012. 2. 23. 2011두115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 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사.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실제로는 최고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3. 23.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상병보상연금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상병보상연금 차액 221,553,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7. 1.부터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현행 법령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상병보상연금차액 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신설 및 이 사건 위헌 결정과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상병보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법하게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상병보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취지를 담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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