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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2102,1심-대법원,2013두195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 ○○대학교병원 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단서상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상 하지에 산재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계속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은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 오류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이 볼 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2 내지 5, 8 내지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등 몇몇 의사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물질 제거 등의 추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고, 원고도 근육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 제6, 7호증 (1)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재해 이후 약 34년에 걸쳐 6차례 요양 및 재요양을 하면서 2011. 9. 20.자 좌측 수부 이물 제거술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② 다발성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자각적 증상 호소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방사선 사진 등의 검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이 피고 측 여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방사선 사진을 잘못 판독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은 이물질의 존재로 인한 동통인데, 2011. 9. 20.자 이물질 제기술 등 수술 후에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통증은 다발성 이물질의 잔존에 의한 만성 통증으로서 추가적인 수술로 이를 없애거나 눈에 띄게 호전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상태로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몸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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