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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5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255,1심-대법원,2014두3516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공사현장에서"를 "공사현장에"로 변경한다.○ 같은 5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8)"을 "(9)"로 변경한다.○ 같은 6면 첫 번째 행의 "(9)"를 "(10)"으로 변경한다.○ 같은 6면 12행의 "오로지" 다음에 "또는 주로"를 추가한다.○ 같은 6면 15행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을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병원 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변경한다.○ 같은 6면 맨 아래 행부터 같은 7면 5행까지의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게다가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혈액 채취시점은 음주운전 시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한 상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3%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공식은 음주운전 적발시점이 하강 국면에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고, 음주 운전 적발시점이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혹은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시점(12:45경)과 음주운전 적발시점(13:50경) 사이의 간격인 약 65분은 통상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인 30~90분의 범위 내에 있어, 원고가 음주운전한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같은 7면 12행의 "상당한"을 "주된"으로 변경한다.○ 같은 7면 15행의 "(4)"를 "(3)"으로 변경한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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