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5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2,1심-대법원,2014두3517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이 사건 공사현장(공주시 유구읍 유구리)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출근시간도 6:30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사업주도 망인 등이 이 사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소외1 등에게 유류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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