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5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1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점, 망인은 재직 중에 유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도 맡는 등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평일에는 ○○○○○의 체육 지도와 관리 업무를 하면서 1주일에 5일간 약 40시간 근무하였고 1주일에 평균 2일, 평균 7~8시 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휴일에는 종합체육관의 대관 관련 업무와 위와 같은 부서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무를 유발한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 ② 퇴사한 망인의 부하직원이 제기한 진정으로 시작된 1차 구청 감사(2011. 10. 17.부터 2011. 11. 2.까지)에서 망인이 ○○○○○의 수익자부담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입이나 지출내역을 정산하지도 않고 관련 자료를 학부모 대표에게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망인은 재단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부하직원이 다시 제기한 진정으로 개시된 2차 구청 감사(2012. 4. 18.부터 2012. 5. 16.까지)에서 망인이 2010. 12. 17.부터 2011. 3. 15.,까지 위 수익자부담금 중 8,924,040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적발되어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였으며, 망인은 위 두 차례의 조사로 말미암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에 대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이 근거 없이 음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말미암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음과 함께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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