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827,1심-대법원,2013두146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인증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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