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0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7. 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2009. 10. 30. 한 '골다공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2010. 5. 24. 한 '신경병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 내용가. 피고의 주장 요지제4-5요추간, 제5-6경추간, 제2-3요추간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단709 판결이 확정된 점,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 부분은 이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제3 추가상병(신경병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피고의 주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9, 10, 12, 26, 27호증, 을 2, 13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신경병증 통증의 양상은 위 각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 및 우측 상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뒷목, 양쪽 어깨, 우측 상재 양쪽 엉치부 등 전신에 미치고 있고, 그 치료도 전신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현재 환자(원고)의 주된 문제는 통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척추 병변에 의한 기형 및 불구 상태가 아니므로 통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환자를 이해하고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는 점, ③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은 제3 추가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제3 추가상병과는 다른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 추가상병 발생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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