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6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427,1심-대법원,2014두356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제조 및 설치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해체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크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제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설치 및 해체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6호증의 사례는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호이스트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징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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