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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57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2. 치매 등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하 '환자라고 한다)들을 수용하여 돌보는 복지시설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타'라 한다)에 요양보호사로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6. 7. 피고에게 "2009. 10. 5. 09:30경 환자인 소외1를 침대에서 내려 휠체어에 옮겨 태우던 중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환자를 안고 휠체어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환자가 아래로 늘어져서 고쳐 안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단결과 '요추 제4-5추간판 탈출,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2.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4-5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원고를 비롯한 11명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평균 근무일수는 오전 8일, 오후 8일, 야간 6일, 휴무 6일이며, 오전 근무시에 1일 평균 4 내지 5명의 환자를 목욕시키고, 목욕시 3명의 요양보호사가 공동으로 작업 한다.(2) 원고의 진료 경위(가) 원고는 2008. 10. 24. 및 10. 28. ○○○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증 - 척추의다발부위'로 진료를 받았고, 2009. 7. 8. 및 8. 21. ○○산재의료원인 ○○○○병원에서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5. ○○○ 신경외과의원에서 CT를 촬영하였고, '척추협착 허리부위'로 진단받았으며, 2010. 4. 29.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0. 5. 28.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 삽입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원고는 직업적으로 환자 이동 및 자세 변동 등 허리사용이 많은 일이고, 80kg 이 넘는 환자를 옮기는 일을 하는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추간판파열의 원인은 직업적 노동으로 사료된다.(나) 서울영상의학과 의사원고에 대한 2009. 12. 15.자 CT상으로는 요추 2-3, 요추 3-4, 요추 5-천추 1 부분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이 있으나 급성인지, 기왕증인 만성인지 판단이 곤란하고, 2010. 4. 29.자 MRI상으로는 요추 2-3, 요추 4-5, 요추 5-천추 1 부분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위 CT 내용과 변화가 없는데, 요추 4-5 추간판의 튀어나온 부분이고신호 강도를 보여 비교적 급성 탈출의 소견으로서, 2009. 12. 15.에 있었던 요추 4-5 병변은 급성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등도 정도의 추간판탈출이다.(다)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업무 자체는 허리에 약간의 부담이 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는 허리 쪽에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위 MRI상으로 퇴행성 병변이 요추 2-3-4-5-천추 1 사이 에서 확실히 보인다.(라)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 고, 위 Ⅷ상으로 나타나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마) 제1심 법원 감정의위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연성의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을 넘어 척추간 내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 소견이고,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바) 당심 법원 감정의원고의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협고, 과거 병력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진구성 탈출로 보이고, 기존의 퇴행성 추간판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30%이다.[인정근거] 갑 5, 7 내지 10, 13, 14, 을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나, 다만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4346 판결).(2) ① 비록 제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서,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자인 소외1의 몸무게가 80kg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 위 환자의 몸무게는 약 60kg에 불과하였던 사정(제1심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0. 5.2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급성 추간판탈출임에도 약 8개월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감정의 스스로도 요추 모든 분절의 추간판 중 요추 4-5번이 가장 퇴행성 변화가 많은 부위임은 자인하고 있는 사정,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영상검사 판독소견서 상으로는 급성 추간판탈출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4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제1심 감정의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서,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경우 급성기에는 5kg 이상의 물건도 들지 말라고 권고함을 전제로, 환자의 몸무게가 80kg이든, 60kg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전제되어 있음을 기초로 한 답변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서울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2009. 12. 15.자 CT를 설명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인 요추 4-5 부위의 추간판탈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4. 29.자 MRI를 설명하면서 비로소 요추 4-5 부위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위 CT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재 자체로 모순이고, 실제로 위 CT를 촬영한 당일 ○○○ 신경외과의원 의진료기록부에는 단순히 "척추협착 - 허리부위"로 진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2009.12. 15.자 CT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그것이 또한 급성병변임을 전제로 한 위 서울영상의학과의 소견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원고 주치의 소견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환자인 소외1는 약 60kg이었던 사정,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환자들에 대한 목욕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1개월에 8일만을 근무하고, 그것도 3인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3)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2008. 10. 24. 및 10. 28. ○○○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증 - 척추의다발부위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9. 7. 8. 및 8. 21.에도 ○○○○병원에서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원한 2009. 12. 15.자 ○○○ 신경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1년 전부터 요통 및 저린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그 진단명도 또한 종전과 동일한 "척추협착 허리부위"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1개월에 8일 정도 오전 근무를 할 때, 환자를 목욕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목욕시 3명의 근무자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는바, 그 업무의 성격상 허리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 직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사인 소외2은 "원고가 2009.10. 5.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2010년경 티 타임 도중 우연히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09. 12. 15.에서야 ○○○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0. 5. 28. 수술받기 직전까지 이 사건 사고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약 8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CT 및 MRI상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회사 측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통을 참으면서 파스, 부황, 수지침 등으로 자가 치료만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당심 감정의는 4-5 요추간 추간판의 급성 파열의 경우 진료 및 치료 없이 파열상태로 2개월 이상 지내는 것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상당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임을 밝히고 있고, 특히 당심 감정의는 기존의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마) 원고가 요양급여신청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들었던 환자인 소외1는 키가 165cm, 몸무게 80kg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소외1는 키가 160cm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몸무게는 약 60kg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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