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6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피고는 망인의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회사 기숙사로부터 회사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1. 1. 3.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로부터 회사까지 39번 국도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42번 국도(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를 이용하였던 점, 위 기숙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임시 숙소로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청에 의하여 철거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여서 통상적인 주거지로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회사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망인은 2011. 1. 3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기 어려운 지역인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도 망인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장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달리 출퇴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오지에 사업장이 위치하여 있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사업주가 통근차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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