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6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705,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망인이 사망 당시 약 79세로 고령이었고, ② 망인이 ○○병원에서 2012. 1. 무렵 진행성 대장암을 진단 받은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2. 5. 무렵 복부 CT에서 양측 폐/간/좌측 부신 등에 다발성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2012. 8. ○○○○병원 입원 당시 흉부 CT에서 폐전이로 보이는 병소가 악화되었고, 원격 전이가 있는 대장암 4기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생존율이 10% 전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대장암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경우 대장암 병기에 합당한 기대수명을 생존한 것으로 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가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③ 망인의 대장암을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의사는 입원 당시 흉부 사진과 이후의 사진을 고려할 때, 암의 복강 및 폐전이가 악화되었다고 보여지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고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지며, 보호자 등과 상의하여 고령, 기존 질환 등을 이유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의 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제2호증의 3), ④ 망인은 2012. 1. 무렵 ○○병원에서 대장암 4기(말기)로서 기대여명 6개월 미만으로 추정되었던 점, ⑤ 망인은 2012. 무렵에는 암과 고혈압에 따른 치료를 주로 받았던 점(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대장암 4기(말기)였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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