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확인
2013누46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5,1심-대법원,2014두3873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소외1(생략)이 2012. 7. 3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도중 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 주식회사임을 확인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중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증기 조종원 소외1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 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사미천 수해복구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설이다.나. 피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를 임대하면서 기계장비 조작근로자로 소외1을 함께 파견한 것이므로 원고는 ○○건설에 건설용 기계장비인 기중기`수-임대 한 것이지 ○○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이 아닌 기중기를 임대한 원고이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 내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금 육백만 원에 항타 시공키로 하며, 장비운반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업기간은 2012. 7, 4.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되, 조기 시공사는 장비를 철수할 수 있으며 미시공시는 장비를 철수할 수 없다. 본 계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2) 이 사건 항타 작업 중 씨트파일 14개가 지중의 자갈 등으로 인해 항타가 불가능해지자 천공 후 항타하는 것으로 설계 및 항타 시공방법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건설은 연천군과 사이에 이러한 설계 및 항타 시공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을 237,497,000원에서 254,483,000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원고와 ○○건설 사이에도 기존의 계약금액 6,000,000원을 13,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의 항타 작업기간도 계획된 5-7일에서 28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건설 사업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 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근로자 수의 증감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주를 개개의 하수 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팔적으로 절정함으로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등 참고)2)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장비 임차대금을 동상 장비 사용일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원고와 ○○건설 사이에 당초 체결된 계약 내용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씨트 파일 72/1 를 항타 시공하는 대가로 작업 일수와 상관없이 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의 공사대급이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작업 일수가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타 작업 도중 지중의 자갈 및 전석으로 인하여 원래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설계 및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이 도급인인 연천군으로부터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결과에 따라 원고도 ○○건설에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청구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항타 작업의 당초 5-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28일이 소요되었는데, 원고와 ○○건설과의 계약이 단순한 수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중기 임대차기간 동안 실제 기중기 사용여부는 임차인인 ○○건설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실제 작업여부를 불문하고 임차 기간만큼 장비임차료가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청구한 증액된 공사비는 늘어난 공사일수와 비례하지 않는 점, ④ 항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 소유의 기중기외에도 바이브로 합마, 천공기, 워터졧트 동의 장비와 신호수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항타 작업을 수급함에 있어 이를 인원 전부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항타 작업을 하면서 ○○건설로부터 기중기 및 기중기 조종사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와 인원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건설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계약 형태에 대하여『건설기계장비임대 및 근로자파견이 라고 답변한 적도 있지만,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및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건설의 인식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씨트 파일 72개의 시공을 목적으로 한 건설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 가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의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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