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2013누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1심-대법원,2013두2731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5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같은 15면 2행의 "아닌 점"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같은 1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위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같은 19면 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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