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7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69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다. 인정사실" 부분(제3면 10행부터 제4면 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로관계가) 소외2가 작성관리하는 급여대장에 소외1의 기본급이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2는 소외1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4대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나) 소외2는 소외1과 협의하여 주문제작할 제품을 결정하였고, 소외1은 ○○저장성 이유시에 거점을 두고 ○○ 현지업무를 전담하였다.다) 소외2는 중국현지법인인 ○○○○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 혹은 소외1의 친구인 소외3의 계좌로 급여 1,000,000원과 생활비 500,000원을 송금하였다.라) 소외1은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퇴직금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2) 소외1 사망 당시 업무수행 등가) 주식회사 ○○○○○○는 ○○○○를 통해 중국에서 등산용 스틱과 토시 등을 수입하려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의 직원인 소외4는 ○○○○의 직원인 소외1과 ○○ 현지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2012. 3. 12. ○○ 이하생략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나) 소외1은 2012. 3. 8. 소외4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공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 이하생략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자인 소외5와 함께 3일간 인근에 있는 광등성 산터우시 소재 ○○공장 3곳을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한 다음, 2012. 3. 10. 22:00경 위 푸닝시에 소재한 소외5의 숙소 겸 사무실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다) 소외1은 2012. 3. 11. 9:00경 위 푸닝시 소재 나염공장과 토시를 제작하는 공장 등 두 곳을 더 방문한 다음, 다시 소외5의 숙소 겸 사무실에 돌아와 소외4를 만나러 광저우로 떠나기에 앞서 샤워를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7면 1행 "광저우로 이동하여 숙소를 마련한 점, 소외1은"을 "광둥성 산터우시를 거쳐 푸닝시에 와 숙소를 마련한 점, 소외1은 푸닝시에서도 시장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광저우시에서 소외4를 만나러 떠나기에 앞서"로 고쳐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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