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7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959,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에 제출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오히려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에 관한 지시는 작업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지휘·감독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망인에 대하여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비는 망인의 소유이며, 망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 구두로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현장에 제공하고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작업은 망인이 직접 수행하며 그 대가와 점심, 유류 등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은 망인에게 지급한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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