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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872,1심-대법원,2014두115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 제6면 제5행, 제19행, 제7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원심에서의'로 고치고, 아래 제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요양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또는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양기간이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의미하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의 전제가 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 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급여 청구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시에 또는 피고의 요양승인 처분 이후에 하여야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고의 주치의가 원심 사실조회에서 원고가 이 전에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은 가능하나 육체적인 노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취업장애가 있다고 한 것이라는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일수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급박뇨와 요실금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증상이 악화된 기간은 재가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면 전 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단순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고만 하고 있어 호전 및 악화의 기간, 반복의 정도 등은 알 수 없는 점, 위 회신 내용은 호전과 악화의 반복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 기간이 재가요양기간에 해당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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