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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7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9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쪽 제3, 4행 중 "○○○○○의"를 "○○○○○의"로, 제5행 중 "○○○○○"를 "○○○○○"로, 제10, 11행 중 "2012. 8. 23."을 “2012. 12. 20."로, 제3쪽 제4행 중 "법 제4조 제1호가" "법 제5조 제1호가"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인은 심장마비이고, 망인은 체력단련시간에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흉부 통증과 한기를 느끼고 숙소로 돌아갔다가 사망하였는바,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영을 하여 심장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즉, 유족들의 거부로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망인은 수영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2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점, 망인이 수영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당시 수영장 물의 온도는 어떠하였는지 등 망인의 수영 여건에 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갑작스럽게 수영을 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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