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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7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8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5면 제6행의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한편, 소외1이 2014. 11. 5.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이 담긴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1호증)에는,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으며 사무실에 나오는 시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인 동절기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까지 8시까지 가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현장은 사무실에서 15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② 제7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①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출퇴근시각을 명시한 바 없고, 건설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추어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 사무실에서 15분 거리인 건설현장에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오전 8:00경 출근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므로, 망인이 오전 6시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로 가는 첫차를 탈 경우 오전 7시 5분경에는 사업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제8면 제12행의 "판결한다" 다음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4. 11. 5. 자 피고측 준비서면에 의한 새로운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준비서면이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뒤 제1회 변론기일 2일 전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은 종전의 피고의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찬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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