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8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883,1심-대법원,2014두4161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일부인 제2의 라.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1)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근무장소가 국외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국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② 채용 및 임금 지급의 주체, ③ 국내 사업장의 사업범위, ④ 채용의 목적, ⑤ 인사관리의 주체, ⑥ 근로자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가능성, ⑦ 국내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그룹의 조직도에는 지주회사인 이 사건 회사 아래에 생산을 담당하는 ○○○○○○○○○○○○○○○○○○○○○○○○○,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 해외유통을 담당하는 ○○○○○○○○○○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도매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광산업·해외자원개발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상에도 ○○○ 현지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금을 채굴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는 자원개발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도매·무역업뿐만 아니라 ○○○ 현지 등에서 자원개발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 광산법에 의하면 "광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에게 개방하나, 광업허가를 소유하고 ○○○법에 따라 광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광업허가는 ○○○의 노동자를 고용·훈련시키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에서의 자원개발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 정부기관인 CAPAM과 합작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점, ③ ○○○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현장에선 근무하는 현지인 근로자 70여명은 현지법인에 채용된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1978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를 취득한후 장비조종에 관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망인을 ○○○ 광산현장에서 장비조종 총괄 및 현지인 기능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한 후 ○○○ 현장에 파견한 점, ⑤ ○○○으로 파견된 이후에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원개발본부장 소외1으로부터 현지법인 이사인 소외2을 통하여 신형선별기 설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위 업무지시를 전달한 상무 소외3은 이 사건 회사 전략기획실 인사담당 임원인바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 계통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에 현지 법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와 현지 법인 사이에 망인의 파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망인을 채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2조) 현장근무를 원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제4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또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고(제3조), 망인에 대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 사항에 있어서 징계사항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는 점(제6조), ⑨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등 소위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단지 근로 장소가 ○○○이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소결따라서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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