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20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다음에 "(원고는 이와 같이 지속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을 견디기 어려워 같은 해 11월 하순경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직서가 반려되는 바람에 뇌경색 발병 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다음에 "(2013. 7. 1.부터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1. 다.항 1)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1. 4. 25. 입사한 때부터 뇌경색이 발병한 2010. 12. 도까지 지속적으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을 뿐 아니라, 발병 5주전부터는 위 기본업무에 더하여 자동선별기 설치준비 업무까지 추가됨으로써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진행하는 작업이다"를 "진행하는 작업이고, 위와 같은 발파 작업은 하루 평균 1.5회씩 시행되었다"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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