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6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9행 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3행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세척작업은 화폐 등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가업으로 통상 1일 약 5~10회를 수행하는데 회당 7~8분씩 총 35~80분 정도 작업한다. 교정 작업은 인쇄물이 적정하게 생산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높이 85cm의 작업대 위에 인쇄물을 올려놓고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1일 약 50회를 수행하는데 회당 1분씩 총 5~60분 정도 작업한다. 그 외 교체작업은 생산품목이 바뀌는 경우 인쇄기계 사이에 들어가 인쇄판, 블랑켓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1년에 150회 이상 이루어진다.』3. 추가하는 부분『⑥ 설령 원고의 조원 5명 중 3명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작업 형태 및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목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점, 당심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업무형태가 목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만 객관적으로 반복적인 근육 사용에 의한 근육 통증은 유발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4.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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