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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9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제3쪽 제7~8행의 "평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발병 이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 (2011. 11. 28. ~ 2011. 12. 5.)구분발병일12. 5.(월)발병 1일12. 4.(일)발병 2일12. 3.(토)발병 3일12. 2,(금)12. 1.(목)11. 30.(수)11. 29.(화)11. 28.(월)초과근무시간시간0휴무휴무00000· 발병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 (2011. 9. ~ 2012, 12.)구분발병 1개월 전(11. 5. ~ 12. 4.)발병 2개월 전(10. 5. ~ 11. 4.)발병 3개월 전(9. 5. ~ 10. 4.)총 일수30일31일30일근무일수20일21일19일휴무일수10일10일11일초과근무시간000? 원고는 2009. 4. 21.부터 2009. 5. 6.까지 16일 동안 상세불명의 경련,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신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2010, 1. 11.부터 2010. 4. 12.까지 약 3개월 동안 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신병을 이유로 다시 휴직하였다. ]▷ 제3쪽 밑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2009. 4. 19.부터 2009. 4. 30.까지 및 2009. 5. 12., 2010. 1. 6. ○○○○○○○○○병원에서 경련, 불안, 불면, 손 떨림, 어지럼증, 정서불안,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을 제4호증의 가에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 이혼밖에 없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2~3병/일)', '2009. 11. 검진상 간 이상 소견', '절대 금주 및 3개월 요양 필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3-1 내지 4-6, 5 내지 7"을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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