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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552,1심-대법원,2013두261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자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부분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한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원심이 이미 설시하였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문진리조트에 입사한 2006. 3. 10. 이전인 2005 년경에 이미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발병 부위도 같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나 뇌경색증, '심장기능 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받아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6년간 동일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업무 부하가 가중되있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열악한 근무한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 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당심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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