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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9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30,1심-대법원,2014두3811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에 관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부분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2차 사고와 관련된 요양 급여신청서(갑 제1호증의 2)에서는 재해발생일자를 '2012. 3. 27.'로 기재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 ~ 제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발병·악화되어 업무상 재해라 할 것 임에도,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0. 3. 26.부터 2012. 9. 30.까지 '○○○○'에서 인쇄기계 조작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 1.자로 퇴사하였는데, 그 퇴사 이후인 2012. 11. 13. 2차 사고와 관련한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2. 11. 28. 1차 사고와 관련한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각 피고 측에 신청하였다.(2) 1차 사고와 관련된 상병의 진단 내용(가) 원고가 1차 사고 다음날인 2011. 7. 6. 찾아간 ○○○○병원에서는, 방사선 사진 상으로 뚜렷한 골절은 보이지 않으나 경과를 보고 씨티(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좌족부 염좌, '골절 의증을 진단하였고, 2011. 7. 15. 씨티(CT) 촬영 결과 '좌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이 확인된다고 진단하였다.(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는, 2013. 2. 19. 원고에 대한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을 진단하면서 2013. 2. 20. '전거비인대 봉합 및 인대 강화 수술'을 시행하였다.(3) 2차 사고와 관련된 상병의 진단 내용(가) 원고가 2차 사고 발생 후에 찾아간 ○○○○○병원에서는, 2012. 3. 28.자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으로 진단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도 '상세 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위',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위',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부위'로 진단하였다.(나) 위 ○○병원에서는, 2012. 10. 30.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 족관절 경골 부위 연골 파열을 진단하고, 2012. 11. 8. 우 족관절 연골 파열'에 대하여 '관절 경적 변연 절제 및 연골 연마 수술을,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전거 비인대 봉합 및 인대 강화 수술'을 시행하였다.(4) 한편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1차 사고와 관련된 소견① 1번 자문의(을 제4호증의 1) : 하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은 2012. 11. 20. 엠알아이(MRI) 사진 상으로 확인되나, 최초 재해시 동반되었다면 일상생활 및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장하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② 2번 자문의(을 제4호증의 2) :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파열될 수 있으므로, 수상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의 엠알아이(MRI)만으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나) 2차 사고와 관련된 소견① 1번 자문의(을 제4호증의 3) : 첨부한 엠알아이(MRI)상(2012. 11. 1.) '(우) 족 관절 전거비인대 손상이 확인되며, 경골 외측 관절면에 경한 함몰성 관절 연골 손상이 보임, 최근 재해 이후 7개월이 지난 후 진단된 병명으로 재해 당시 전거비인대 및 관절 손상이 있었다면 일상 보행 및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상 후 며칠이 지난 뒤 압박붕대를 이용해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보면 당시의 손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재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② 2번 자문의(을 제4호증의 4) : 2012. 11. 1. 엠알아이(MRI) 소견상 우측 전거 비인대 파열은 확인되며, 관절 연골 파열은 명확치 않음, 또한, 전거비인대 파열의 경우 일상생활 중 발목을 접질리는 상황에서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 재해 당시와 진단 시점과의 상당한 기간 차이로 인해 재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가) 1차 사고에 대하여① 2012. 11. 20. 엠알아이(MRI) 촬영 결과 전거비인대가 통상에 비하여 얇고 늘어나 있어 '진구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음② 보통 입방골 견열 골절과 전거비인대 손상은 모두 내반 손상에 의해 일어나는 소견으로서 간혹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③ 원고가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고 있다면, 인대 손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 수행 등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2차 사고에 대하여① 2012. 3. 26.자 ○○○○○병원의 진찰 소견에는 전거비인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② 2012. 10. 30.자 엠알아이(MRI) 소견상 전거비인대가 보통에 비해 얇고 늘어나 있어 '진구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골 파열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③ 원고가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고 있었다면 발목 인대 파열이나 가벼운 연골 손상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④ 그동안 우측 발목 부위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면 우측 전거비인대 손상 및 연골 파열의 부상이 2차 사고와 관련이 있다 판단할 수 있음(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위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의사 소외2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가) 1차 사고에 대하여① 2012. 11. 20. 촬영한 엠알아이(MRI)에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진구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음② 2011. 7. 15. 씨티(CT) 촬영 이후 좌측 족관절 통증으로 인한 병원 치료 병력이 없고, 직장 생활을 하였음③ 2011. 7. 5. 외상에 의해 입방골 견열 골절 및 족관절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다 고 한다면 손상 초기 통증이 심하여 걷기 힘들고 족관절 부종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의무 기록이 없음④ 따라서 2011. 7. 5. 수상 당시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있지만, 2012. 11. 20. 엠알아이(MRI) 사진의 인대 손상이 2011. 7. 5.(1차 사고일) 발생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나) 2차 사고에 대하여① 2012. 3. 28. 이후 우측 족관절에 대한 진찰은 2012. 10. 30.에 처음 이루어짐②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인쇄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도 있음③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피하 출혈을 유발하며, 깁스를 하지 않고는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과 부종을 동반함,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상된 족부를 체중 부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④ 2012. 11. 1. 엠알아이(MRI)상 '진구성' 파열 소견으로 볼 때, 우측 전거비인대 파열은 2012. 3. 26. 사고(2차 사회가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가 원고에게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을, 2차 사고가 원고에게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을 각 발병시켰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위 각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①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할 때, 원고가 1차 내지 2차 사고 직후에 찾아간 각 병원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명시적 진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012. 3. 28.자 ○○○○○병원의 일반진단서(갑 제10호증의 13)에도 '전거비인대 손상'이 있다는 명시적 기재는 발견할 수 없다], 위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은 위 각 사고일 부터 7개월 내지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수술까지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1차 내지 2차 사고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소견까지 고려한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1차 내지 2차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해 회신한 ○○○○대학교병원 소속의 정형 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에 대한 전거비인대 파열은 최근에 발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발병된 것을 의미하는 '진구성' 질환이라는 소견과 함께, 위 인대 파열이 발생하면 손상 초기 통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종이 심하게 발생함에도, 원고가 1차 내지 2차 사고 직후에 그와 같은 증상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에 기초하여 1차 내지 2차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는데(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1차 내지 2차 사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의 사이에 있어서 조건관계에 있음과 아울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도 1차 내지 2차 사고 직후에 평소 복용하던 진통 제를 복용하고 압박붕대 등을 감고서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③ 비록,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회신한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각 상병이 1차 내지 2차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지만, 위 소외1도 원고의 좌 우측 전거비인대 손상을 모두 '진구성' 손상 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막연히 원고가 진통제 등을 다량 복용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각 상병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와 같은 소외1의 견해는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차 내지 2차 사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될 뿐이고,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위 각 상병이 1차 내지 2차 사고 때문에 발병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된다.④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1차 내지 2차 사고 직후에 원고가 찾아간 병원들의 최초 진단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시기, 원고의 연령과 평소 작업 내용 및 이 사건 각 상병은 일상생활 중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따른 증상이 1차 내지 2차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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