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2013누49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이지만, 망인의 당일 작업량이 과다하였고, 작업자의 발병예방 및 응급처치를 위한 업무체계가 부재하였던 사정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당일 작업량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작업자의 발병예방 및 응급처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 2013누4979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