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49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53,1심-대법원,2014두463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여 온 점, 망인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소외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상조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외1를 설득하기 위하여 충남 당진으로 출장을 가서 소외1와 심야시간까지 음주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2009. 11.경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구출률이 38%일 정도로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음주 및 업무과다는 심장기능이 약한 환자에게 후 부하 증가, 혈관 수축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장거리 출장과 음주가 심장질환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심실세동 등의 빈도가 높아 부정맥으로 인해 심정지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최근 증상을 보면 관상동맥질환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 자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에 더하여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 즉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에 업무량이나 강도가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이틀 전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 밤늦도록 소외1를 설득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 1회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음주량이나 수면시간도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위와 같이 출근하여 특이한 이상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인근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연사하였고,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고위험군의 환자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 내지 출장과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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