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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에 대한 취소

2013누49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529,1심-대법원,2014두39241,3심【주문】1. 제1심 판결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실제로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근행위는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원고는 노인요양병원인 ○○○○요양병원의 계약직 의사인 진료부 진료과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의 성격상 수시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위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시 이하생략에서 원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이하생략까지의 거리는 약 18.92km이고,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약 37분이 소요된다(네이버 지도 길찾기 참조).위 병원과 원고의 주거지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으며, 시내버스 생략, 생략번이 통틀어 1~2시간에 1대씩 위 병원까지 운행되고 있는데(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위 병원까지 도보로 약 5~10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운행노선은 안성시 금광면 내로 한정되어 있다.위 병원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가 1대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은 승용차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었는데,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23.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한 관계로 연장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20:00 이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그 도중인 21:00경 정상적인 통근 경로상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 24. 11:08경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일명 '베티고개'의 7부 능선 부근(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부근)에서 발견되어 구조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11, 13 내지 16, 19호증, 을 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 이사장, ○○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베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로 퇴근하던 중이었고 그 사고 장소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상에 있는 지점인 점, ② 원고는 노인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의 성격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출근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거지와 위 병원 사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 원고를 포함한 차량 보유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에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퇴근행위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주거지와 위 병원이 도(道)를 달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으며 위 병원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시간 간격이 약 1~2시간이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용 차량이 원고의 주거지까지 운행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출퇴근용 차량이나 시내버스 및 안성시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원고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위 병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점㉣ 사업주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수준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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