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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0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24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망인은 3교대로 1일 8시간씩(오전 06:00 ~ 14:00, 오후 14:00 ~ 22:00, 야간 22:00 ~ 다음날 06:00)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나. 제23쪽 제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다. 제23쪽 제10행부터 제26쪽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보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원고는 망인이 식각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TCE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가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배포한 환경수첩에는 세정 및 식각 공정에서 위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환경수첩은 ○○○○ 반도체 사업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물질을 기재한 것으로, 그 중 세정이나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된 물질이 반드시 망인이 근무했던 공정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TCE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라 한다)의 2008년도 역학조사에서 반도체 여성 근로자의 림프조혈계암 표준화 사망비, 백혈병 표준화 사망비 및 표준화 암등록비 등이 일부 자료에서 높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망인의 백혈병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식각 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에서 사용한 감광액에는 미량이나마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 2003. 9.경 감광액이 해당 공정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냉각챔버에서 언애싱된 포토레지스트의 잔류를 감지할 수 있는 식각장비 및 이를 이용한 포토레지스트의 잔류물 감지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하던 식각 공정에 전달된 웨이퍼 중에는 감광액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웨이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수동설비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비록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자동설비보다는 유해물질에의 노출에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망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웨이퍼에 잔류한 감광액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②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 3라인 12베이의 가속이온주입기 부근에서 자연방사선량 및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의 전리방사선이 검출되었다. 비록 망인이 근무하던 2라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지만 2라인의 전리방사선 노출수준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보연은 2012년도 보고서에서 이은주입 공정의 지역노출선량은 대부분 자연방사선 수준의 선량값이 많지만 어떤 이상값(즉 자연방사선 수준을 초과하는 선량값)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사선량은 가속이온주입기 부근에 한정된 것이어서 망인이 담당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속이온 주입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킨 것으로 보이는 작업수칙 10대 항목 중의 하나가 "진행할 RUN이 없으면 전공정으로 가지러 간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베이에만 머물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작업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베이까지 왕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가속이온주입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③ 그 밖의 유해물질에의 노출㉠ 망인의 작업환경과 유사한 3라인 습식식각 공정에서 염산, 불산, 황산, IPA 등이 사용되었고, ○○○○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종전의 작업환경 측정에서 기흥사업장 전체 세척 공정에서 황산, 인산, 염산, 불산, 질산, IPA 등이 검출되었으며,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에도 ○○○○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포름알데히드, 아르신, 불산, 염산, 질산, 황산 등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그 중 포름알데히드나 아르신, 황산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고, 나머지 물질도 피부나 호흡기 등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다.㉡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감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액이 열이나 빛에 의하여 분해되면 벤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식각 공정에서도 감광액이 강산 등에 분해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공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채용한 클린룸 설비나 톱다운 방식의 전체 환기시스템에서는 인근 공정간 공기가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자신이 담당했던 공정 이외의 공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여러 물질들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비정상적인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 산보연이나 ○○○○ 등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진 그 시기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측정되지 않았다거나 그 노출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환경도 측정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 등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실제 누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가스검지기가 작동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 등의 측정 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영향㉠ 망인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근무나 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가 암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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