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취소 등
2013누5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97,1심-대법원,2014두364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 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과 2013. 1. 10.자 산재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면 제7행의 "원고와"를 "소외1과"로, 제8행의 "2013."을 "2012."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에 불과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데도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옹벽공사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총 공사금액이 아닌 사망사고 발생 여부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은 충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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