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13누50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3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사용자와 2011. 5.부터 100만 원씩 인상된 월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이를 받아 왔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 인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급여 인상분으로 지급되었다는 것도 2011. 6. 30. 200만 원, 2011. 8. 3. 100만 원, 2011. 8. 10. 100만 원으로 그 지급액수나 지급일시 등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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