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0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99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먼저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는 업무 관련성의 상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시간과 함께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의 업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였으나 근무시간 내내 특정한 임무를 집중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확인하고 야간에는 15분씩 3회에 걸쳐 순찰을 하는 등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에 가깝고, 야간에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실 안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5개월 전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이 변경되지 않았고, 특히 사망 무렵에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마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평소 흡연을 하는 등 건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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