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0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의학적으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이 그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하여 피로도가 극심하였으며, 망인의 작업환경 또한 심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됨과 아울러 망인은 그 사망 전에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와 그 사망 전에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그 근무 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는 점, ②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등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작업 환경은 소음도 거의 없고, 작업 공간도 공개된 장소임과 아울러 그 사망일시도 5월이었던 관계로 작업 당시의 온도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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