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219,1심-대법원,2014두80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3. 1. 제정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를 때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하는 경우 제8급으로 인정하는데,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는 10mm를 초과하는바, 위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 정도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피고의 지사별로 장해등급 판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일관된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2013. 1. 16.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다음부터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기준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mm~5mm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10m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기준은 동요관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피고의 내부처리지침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을 해석하기 위한 일용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제1심의 ○○○○○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손상 받지 않은 무릎과 손상된 무릎의 전방 및 후방 동요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불안정성으로 판단하는데, 양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를 모두 재건술로 수술한 경우 기준점이 없으므로 무릎 사이의 불안정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바, 원고는 2003년경 우측 무릎에 대하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 등이 존재하나 과중한 노동 시 또는 수시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할 뿐이라는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전방 불안정성과 경도의 외반 불안정성이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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