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3누51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49,1심【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 원고1에게 한, 2013. 8. 13.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각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5, 6째 줄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6째 줄의 "67,879,260원"○ "66,488,300원 "으로 고친다.○ 3쪽 표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고치고, "후유증상 진료비”에 관한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2. 추가 판단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절곡기 등을 운반 정비하여온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대표자인 원고2로부터 이 사건 절곡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사업자등록 전후의 업무형태와 내용, 원고 회사와의 관계,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경위,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들이 '2012. 6.13. 원고1 2차 문답서'(을 제4호증)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원고 원고1 본인신문결과 포함)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옳고, 여기에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 원고1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