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51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27,1심-대법원,2014두4731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29.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05. 11. 11.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 하에 2010. 12. 2.부터 2011. 4. 4.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13.경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우측 슬관절부에 비하여 5.7mm 불안정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6,7,9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인 2005. 11. 11.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2. 3. 29.경에는 이미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원고는 최초요양종결일부터 재요양개시일까지 사이에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검사 3회, 통원치료 3회만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장해진단서(2010. 12. 13. ○○○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는 2000.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이미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동요관절 차이가 약 5.7mm로 계측된 관절 동요의 차이는 수술 후 잔존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동요임.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요양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관절 동요는 재요양 이전에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2000년과 2002년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요양기간 내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이런 이유로 5.7mm 정도의 불안정성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혹은 봉합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후유증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임- 요양기간의 진료기록과 비교하여 2010. 12.경 원고의 증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사료됨- 2010. 12. 이후의 진료기록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외에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확인되지 않음- 2005. 11. 11. 최초 요양 종결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한,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만약 재요양을 한다면 재수술 등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고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여햐 하며, 재수술 후 5.7mm 이하의 전방 불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는 수술이 아님.[인정근거] 갑 3, 5, 7, 10, 을 6 내지 8,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다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때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증상이 고정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는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후유장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은 2005. 11. 11.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2005. 11.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있었던 2012. 3. 29.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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