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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964,1심-대법원,2014두830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충북지역 사옥의 시설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 충북본부 상당사옥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충북지역 9개 사옥(상당, 음성, 충주연수, 충주, 제천, 단양, 서청주, 가경, 금왕)의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12. 08:1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증(우기저핵부), 좌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6. 2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결코 낮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말경 원고의 소속 회사가 소외 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업무에 더해 인수인계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옥의 수가 증가한 반면 시설관리직원의 수는 감소하여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 및 갑 제2, 3, 5 내지 8, 10, 11호증 제3 내지 8, 10 내지 2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원고본인신문결과, 제1심 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계약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평소 실제로는 그보다 약 20~30% 많은 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였고, 동절기에는 보일러 점검 등 업무로 인해 평소 보다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거의 하루는 반드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연장 및 휴일근무 내역이 기록된 업무일지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을 제7호증의2에는 원고가 하루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2 호증에는 원고가 2012 1. 22. 및 1. 24.에만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8, 10, 11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 원고본인신문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장 및 주말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담당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2 의 작성경위 및 근거와 을 제7호증의2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이른 오전 8시경에 출근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7호증의2는 원고의 실제 업무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은 원고 진술과 같이 원고가 ○○○의 요청에 따라 휴일근무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기계, 소방,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현장작업이 수반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사옥과 관련된 민원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였는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결코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평소 수시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 대부분이 별도의 대장 등에 기재되지 아니하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말경 ○○○의 충북지역 사옥을 관리하는 업체가 ○○○○○○○ 주식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옥의 수가 4개에서 9개로 크게 증가하였던 반면 상당사옥의 시설관리직원 수는 5명에서 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관련하여 현재는 3명의 시설관리직원이 상당사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인원 감축으로 인해 현장에 상당한 중압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3명의 시설관리직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모든 사옥을 대상으로 시설물과 설계도면의 일치 여부, 시설물의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관리하는 직원들 모두 면담하고 그 중 약 20%를 선별하여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며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의 조건이 종전보다 나빠지게 되어 직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를 받았다.라)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옥들의 관리 상태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SLA 평가는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2012. 3.경 원고가 관리하는 사옥들에 대해 SLA 평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준비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바로 직전 주말 토요일에 SLA 평가를 대비한 종합점검을 위해 출근하였고,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사옥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피고 소속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을 제3호증), 이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사) 원고는 오랜 기간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왔고, 원고에 대한 2010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22호증의1)이나, 우선 위 건강검진 결과는 원고에게 이상지질혈증이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으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전혀 배제한 채 원고의 흡연 및 음주습관과 정상보다 높은 일부 콜레스테롤 수치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모두 설명된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1년 말경부터는 시간이 부족하여 음주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3) 이상의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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